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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은 선착순 신청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이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 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아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출산 부부는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좀 더 경제적으로 편안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부모 가족돌봄수당도 신청기간이니 아래 버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1) 소득
소득 제한 없음
(2) 지원대상
- 신청자 :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이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부부로
- 돌봄 조력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 인척으로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가능하며
그 외에도 대상 아동과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하며 동일 주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지역
경기도라고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닌데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지역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중 13개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
신청 불가 |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평,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
3. 2024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1) 지원 기간
아동 1명 당 최대 12개월 간 지원
(2) 지원 금액
경기도형 조부모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40시간을 채워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 돌봄시간 | 시급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7,500원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40시간 이상 | 11,250원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15,000원 |
4.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매월 1~10일 선착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자동으로 마감
(2)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돌봄조력자로 선정된 돌봄 이행자는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경기민원 신청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5.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구비 서류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구비 서류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에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오늘 글을 통해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수당과 비교했을 때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소득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일정 확인하셔서 꼭 헤택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