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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 달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확정짓는 달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부가세 신고 방법하는 방법 그리고 부가세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보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년 매출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넘으면 개인사업자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납부 회차 및 기간이 다르니 아래 확인해보세요.
- 간이과세자 - 1년에 한번 신고
과세 기간 :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마지막 일)
신고 기간 : 2024년 7월 1일 ~ 7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
-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신고
1분기 :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 과세 기간으로 2024년 7월 1일 ~ 7월 25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
2분기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 기간으로 2025년 1월 2일 ~ 1월 25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매출이 0원일 경우 무실적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 방법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기장 세무사가 있다면 홈텍스를 통해 자체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텍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하게 신청 방법에 대해 적어놓았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가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홈텍스 로그인 > 세김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선택
(2) 일반 과세자 선택 >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3) 아래와 같은 픽업 창이 뜨는데요. 영세율 환급자들에 대한 조기 환급 및 공지사항을 알리는 팝업 창이뜹니다. 닫기를 누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 팝업창을 닫으면 아래와 같은 탭이 뜨는데요.
사업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사업자 세부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채워진 정보가 맞다면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세요.
해당 탭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무실적 신고도 해당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입력서식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서식은 자동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습니다.
따로 읽어버실 부분이 있으면 선택하고 없으시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6) 다음은 최종으로 신고서를 입력하는 탭이 나옵니다.
과세표준과 매출 세액, 매입세액 등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납부 확급세액이 채워지면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부가세 신청이 완료됩니다.
4. 부가세 환급 시기
부가세 환급은 매입 세애이 매출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세액을 확정하고 지급합니다. 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약 30일 이후에 환급됩니다.
환급은 별도의 절차 없이 부가세 신고 작성시 등록한 국세환급금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현재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사업자같은 경우 6월 20일(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경우 법정지급기한(6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6월 30일(화)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영세율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기 신청하셔서 빠르게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 부가세 미신고 및 가산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마감해합니다.
만일 기간을 넘기거나 미싱고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는 사유가 부당한 경우 기존 납부해야하는 금액의 40%가 추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일반 무신고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마무리
이제까지 홈텍스를 통해 자체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