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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달 내야하는 월세금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특히 청년분들이라면 월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크실텐데요.

    월세 때문에 힘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입니다.

     

    2023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금 정책이 2024년에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꼭 지원대상 확인하셔서 매 달 20만원 씩 쵀대 24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지원

     

     

    1.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퉁히 이번 2차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 월세지원 정책 지원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인 경우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하게 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거지를 옮기거나 방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면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나이

    19세~34세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2) 월세 및 보증금

    월세 70만 원 아하이며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이며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며 월세가 75만 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13만원 (3천만원x5.5% 나누기 12개월)+월세 75만원 = 88만 원으로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 1억 2,200만 원

    가구(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4) 지원 제외 대상

    • 분양권 및 입주권이 있는 1 주택자
    • 한 호실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주관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 직계존속이나 2족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 중인 자
    • 기초 생활 수급자 서울청년수당 수혜자 /  보증금 2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월 최대 20만 원(12개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총 240만 원 생애 1회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2024년 2월에 신청을 하셨다면 소득 재산 및 요건을 검증하여 3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2월 26일(월)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부터 수시로 신청 가능


    (2) 지급금액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3) 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4. 마무리

     

    청년월세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지원 자격만 된다면 꼭 지원받아야 하는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꼼꼼히 살펴보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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